[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건 처리 시한' 방침을 정해 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공정위 관계자는 12일 "'갑의 횡포' 등 공정위와 연관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위가 보다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며 "이번 달에 신고되는 사건부터 시한이 시범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처리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 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상정, 없을 경우 조사 종료 등을 일컫는다. 공정위 사무관, 조사관 등이 3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를 끝내지 못할 경우 국ㆍ과장의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3개월 시한을 준수했는 지 등은 감사담당관이 감시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상 3개월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당분간 시범 실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언제부터 본격 적용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화, 방문,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은 2010년 7만808건, 2011년 7만4389건, 2012년 7만4047건, 작년 5만9703건, 올해 들어 9월까지 4만3284건이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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