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 13개 국립대 학생들 4000여명이 각 학교 기성회로부터 총 86억원의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된 총 금액 91억8200만원 중 인용된 금액은 86억8932만원이다. 전체 원고의 대부분인 4184명은 청구한 금액 2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다. 다만 268명에 대해서는 납부했음이 증명된 일부 청구액만 인정됐고 139명은 기성회비를 납부한 증거 등이 없어 기각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비교해 보면 등록금과 차이가 있다"며 "기성회비를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2년 제기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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