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5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공시 전 의견 청취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2015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공시하기 전 소유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사전 검토 기간을 가진다. 국세청은 10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곧 고시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전체가 대상이며, 상업용 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이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사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기준시가 반영률은 현 시가의 80%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고시될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의 제기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국세청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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