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로부터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 20%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예산지원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2012년 예산지원을 받는 연구단체 67곳 중 16곳(23.9%)이, 2013년의 경우 70개 단체 중 14곳(20.0%)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국회의원연구단체의 세미나, 공청회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등에 따라 정책연구보고서를 포함한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특위는 "정책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연구활동 상황 및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취지도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에 대해 연구보고서의 제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2억 7800만원을 반영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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