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장 철거에 항의하며 공무원과 충돌을 빚은 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장 문기주(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2년 4월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농성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서명대와 분향소, 발전기 등을 설치한 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중구청은 인도에 설치된 농성장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판단, 지난해 6월 6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농성장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과 노조원 간 충돌이 발생했고 문씨는 공무원 A씨의 손을 밀치고 B씨의 몸통을 잡아 끌어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판사는 쌍용차 노조원들의 집회·시위가 시민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고, 중구청의 강제철거 시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농성촌에 있던 물건 일부가 강제철거 대상이 아닌데도 치우라고 요구하거나 강제철거(행정대집행)한 중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위법한 처분을 집행하는 공무는 방해해도 죄가 아니므로 문씨는 무죄"라고 판시했다.또 "농성촌의 방송장비·분향대·서명대 등은 사망한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추모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 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물건들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우 판사는 "집회·시위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체를 기능하도록 하는 불가결한 근본 요소"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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