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아내, 불륜 남편 급소 망치로 27차례 때려…도 넘은 복수극에 '이혼 위자료 감액'

불륜 남편 성기 망치로 친 아내에 이혼 위자료 감액

분노한 아내, 불륜 남편 급소 망치로 27차례 때려…도 넘은 복수극에 "이혼 위자료 감액"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륜을 한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내리치는 등 과도한 복수를 한 아내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아내 A(31)씨가 외도한 전남편 B(32)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은 분명하지만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무겁고 부인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위자료를 1억8000만원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던 남편 B씨와 결혼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외제차를 사주기도 했다. B씨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해 생활비와 대학원 등록금을 보조해주는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그러나 2012년 B씨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27세의 여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들통 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다.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B씨에게 "스물 일곱살 여자랑 바람을 피웠으니 자해하고 스물일곱 바늘을 꿰매면 용서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 말을 믿은 남편은 왼쪽 팔뚝에 상처를 내고 동료의사에게 부탁해 스물일곱 바늘을 꿰맸다. 그럼에도 분이 안 풀린 A씨는 급기야 부츠를 신고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내리쳤다. 이 역시 외도 상대의 나이에 맞춘 것이었다. B씨는 이에 3주간의 병원 신세를 졌다. 결국 이혼을 결정한 두 사람은 위자료 액수에 합의하고 같은 해 9월 이혼했다. 이혼 당시 이들이 맺은 위자료 협의 사항은 B씨의 향후 근무형태에 따라 군 입대 전까진 매월 600만원씩, 군 복무 이후로는 매월 700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합의한 내용에 따라 몇 달간 위자료를 지급하던 B씨가 지난해 8월부터 위자료 지급을 중단하자 A씨는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자해요구와 성기 폭행을 당한 B씨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며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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