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중 30% 이상이 최근 5년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을 어긴 법위반 기업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으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1735개로 이중 545개 기업이 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기업이다.이들 기업중에서는 법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기업도 95개에 달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도 34개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인력공단의 참여기업리스트와 고용노동부의 노동관련법 위반 여부 자료를 대조해 파악한 결과다.10건 이상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과 5년간 3회 이상 적발된 상법 법위반 기업의 위반 법조항들을 살펴보면, 전체 1224건 중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법위반 건수가 205건이었다.또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법위반 건수도 170건에 달했다. 최저임금 조항을 위반한 건수는 6건으로 집계됐다.민현주 의원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 임금과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을 정부정책에 참여시킨다면 청년들이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참여 중인 기업 중 제외시킬 법위반 기업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기업에서 제외시키고, 향후 이러한 법위반 기업들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참여기업 선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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