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내 데크플레이트업체 두 곳이 핵심기술을 놓고 '원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 곳은 "특허를 침해한 관련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중지하라"며 소송을 냈고, 다른 한곳 역시 "먼저 특허를 냈다"며 반소 제기 등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아에스텍은 이달 초 덕신하우징으로부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동아에스텍이 제조ㆍ판매하는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것. 덕신하우징은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ㆍ사용ㆍ판매중지는 물론 재고폐기와 함께 1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탈형 데크'는 건축자재 업계에서 기존 거푸집 공법을 대체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제품이다. 전방산업인 건설시장 부진에도 국내 데크플레이트 시장은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연평균 11.54% 성장해왔다. 덕신하우징은 친환경을 부각한 '에코데크'를 출시했는데, 핵심기술인 스페이서 고정기술이 국내외 19개 관련 특허를 취득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덕신하우징의 시장 점유율은 28%로 1위를 차지했며 동아에스텍은 10% 수준이다.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의 '이지데크'가 자사 제품과 구성 및 원리가 거의 동일해 이를 생산ㆍ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덕신하우징 관계자는 "관련 특허를 지난 2012년 8월 출원해 지난해 2월 등록을 마쳤다"며 "법무법인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타 경쟁사 제품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동아에스텍은 자체 기술에 뿌리를 둔 유사ㆍ개량 제품이어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텍측은 "국내최초 탈형 데크 시장 보급자로서 원천기술 확보 뒤 제품 개량 특허를 등록했다"면서 "유사제품과 등록기술이 많은 만큼 당연히 선행기술도 검토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오히려 덕신하우징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반소 제기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덕신하우징은 상장 첫날 대비 전날까지 주가가 반토막(-49.4%)난 상태다. 반면 이기간 동아에스텍은 8.4% 상승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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