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당선 무효형 선고에 ‘술렁’

[아시아경제 박선강]1심 판결서 벌금 200만원 선고…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 전망광주광역시 동구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노희용 동구청장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이날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이를 허용하면 표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선거가 후보들간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며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노청장의 벌금형 선고는 유태명 전 동구청장이 전직 동장의 투신 사망을 부른 불법 조직선거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다.때문에 동구 공직자들은 분위기가 크케 술렁이는 분위기다.동구 한 공무원은 “충장축제까지 무사히 마쳐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이 같은 판결로 인해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걱정”이라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수선하더라도 좋은 결과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종 판결 전까지 노 청장의 직위는 유지되지만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당분간 구정 운영은 크게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게다가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구도심활성화, 인구유입정책, 중국문화원 유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 충장주민센터 신축 등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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