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 신주인수권부사채 무효확인 피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아티스는 8일 한종수씨가 대구지방법원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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