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선정한 모범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유예 기간 후 탈루혐의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모범 납세자 선정 뒤 세무조사 유예를 악용해서 탈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모범 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9년에서 2010년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각각 549명과 546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3년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이 지난 후 각각 22건, 27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추징액은 2009년에는 925억원, 2010년에는 947억원이었다.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3년 후 14건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797억원의 추징액이 부과됐다. 특히 2012년 선정된 모범납세자 가운데에는 3년의 우대혜택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8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29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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