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규제 526개 연내 개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납기일을 6개로 늘려 사용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납기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형 공장내 기업별로 전기계약 단위를 구분해 중소기업의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수출 거래가 늘어나 수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와 '비합리적 제도' 526개를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산업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했다.526개 과제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가운데 안전 관련이나 국민, 기업에 영향이 미미한 내부 사항을 제외한 433개 과제와 전경련 등 주요 단체?협회 건의사항 수용 과제 9개, 조달연구원 용역으로 도출한 공통 적용 가능 과제 중 각 기관이 추가 반영한 과제 84개로 이뤄졌다.산업부는 이 가운데 1단계로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 208개를 우선 개선하고, 입찰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기획재정부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기로 했다.가스공사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운송을 허용하고 미배관지역 수요자에게 탱크로리 공급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기로 했다.지역난방공사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의 공급 중지시 요금감면을 냉수 냉방과 일치시킨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임대조건신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1회 제출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산업단지공단은 법령에 근거 없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해 입주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한다.또 디자인진흥원은 기관 건물 임차인이 입주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사인물 설치 업체 선정시 진흥원 승인을 받거나 지정받은 업체만 계약이 가능하도록한 규정을 폐지해 임차인의 사용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산업기술시험원도 자금운용시 참여가 가능한 금융기관 중 특정 기관을 원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BIS비율, 순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참여를 허용한다.이외에도 각 기관은 규정 개정시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는 규정 개정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김준동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작은 것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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