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를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요구는 총 4건으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재난·재해기금 등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각종 인증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등이 담겨 있다.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는 꼭 필요한 안전 관련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될 수 있는 우려 등을 덜기 위해 자율규제와 안전 관련 자격증·인증제도 등의 관리실태 전반을 다룬다. 재난·재해기금 등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재해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정립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어 긴급하게 지출할 수 없는 실정 등을 살피기 위해 실시된다.각종 인증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는 일부 기술인증이 퇴직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인증제도의 실태를 점검한다.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는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이 부진하거나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 등이 제기 됨에 따라 콘텐츠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요구했다.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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