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사건'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패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우성씨가 "허위사실 보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문화일보는 유씨의 북한 사증(비자)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편집해 내보낸 화면을 보고 '유씨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유씨는 이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화일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당시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재판 중에 2000만원으로 늘렸다.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는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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