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정’ 상표권 소송, 농협홍삼 승소 확정

대법 “홍삼정 G프리미엄은 홍삼정 G.class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농협홍삼(옛 농협한삼인)이 한국인삼공사와의 ‘홍삼정’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농협홍삼이 인삼공사를 낸 특허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협홍삼은 자사 상표인 ‘홍삼정 G프리미엄’이 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라고 결정했고, 농협홍삼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홍삼정’은 보통 명칭이고, ‘G프리미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51조 1항 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한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홍삼정’은 보통 명칭, G프리미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농협홍삼 제품이 인삼공사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농협홍삼의 ‘홍삼정 G프리미엄’은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규정된 상표로, 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와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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