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와 입찰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공정위 정원은 올해 561명에서 내년 573명으로 12명이 늘어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인력 보강'에 2명이 증원되고, '입찰담합행위 근절 강화'에 투입되는 인원도 2명 늘어난다. 이 밖에 국가기관파견과 보안 관제센타 구축관리 등에 투입되는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증원되는 인력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올 7월25일부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금지됐다. 일부 재벌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활용해 과도하게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집단은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순환출자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올해 순환출자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했다. 지분 매입 등을 통해 출자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순환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입찰담합 단속 인력도 보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입찰분야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감시, 조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찰담합과를 신설했다. 최근 들어 공공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이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보강을 통해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사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계약법은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담합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건설업계의 미래 영업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증원이 과중한 업무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상 공정위 정원은 561명이지만 다른 기관 파견과 육아휴직 등으로 32명이 빠져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529명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신설됐고, 하도급법과 가맹거래법 등의 법 개정도 잇따라 이뤄졌던 반면에 조직 신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 신설과 함께 국 단위 조직이 신설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전행정부와 기재부 등의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행부에 신청한 인력 증원 규모는 47명이었는데 안행부와 기재부 등의 심의 과정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면서 "국회에서 또 다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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