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 피해자 숙원 풀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지난해 1월에 한기호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외교부 산하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이사장 조재국 연세대교수)에 따르면, 지뢰피해자들이 고령화로 점점 생존자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6회 국회에 처음 발의를 시작한 지 11년 만에 지뢰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지뢰피해자를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 지뢰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으로 정의했다.지원대상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이며, 이들은 이 법이 정하는 위로금을 받고 다친 사람 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받도록 규정했다.법안은 또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3년 간 유효하도록 했다.한국전쟁 이후 민통선과 후방에 매설된 지뢰가 터지는 사고로 사망, 수족 절단, 실명 등 치명상을 당하는 피해가 한 해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이나 인도적 지원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치료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강원도청의 후원으로 평화나눔회가 벌인 '2011년 강원도 민간인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민간인 240여명이 지뢰사고로 사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들 중 88%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진 1957년 사이에 생긴 피해자들은 제도미비로 보상청구가 불가능했다. 국가배상법이 발효된 이후 2001년까지 민간인 피해자는 소송에 앞서 관할부대나 국방부에 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이 가능한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았다.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영농허가 등 관할부대와의 이해관계 탓에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특히 민통선 내 영농허가를 신청할 때 '폭발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군부대로부터 강요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나 최근의 10여건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뢰를 전쟁 후에도 방치한 국가책임을 75%로 보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한편 국내에 지뢰가 매설된 지뢰지대는 112.58㎢로 안양시 넓이의 2배이며, 미확인 지뢰지대는 계획지뢰지대의 4.5배에 이른다. 매설 지뢰 수는 비무장지대에는 약 108.3만발, 후방지역에는 약 7만5000발에 이르고 서울 우면산, 김포 장릉산 등 후방 36개 지뢰지대에도 다수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한국군은 약 200만발, 미군은 120만발의 지뢰를 보유하고 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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