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
‘행정정보 사전공표’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개 범위, 주기와 시기 등을 미리 정해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공개대상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이 이다. 이번 양천구에서 확대하는 사전공표에는 ▲식품·위생·의료 등 시민의 안전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평가 결과를 비롯 각종 업소현황 등으로 그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공개됐던 정보들이 포함됐다.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사전공표 표준모델을 포함, 총 504건의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첫 화면의 바로가기 ‘사전정보공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또 사전 공표와 더불어 간부회의 녹화영상,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각종 회의자료 등도 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울러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 중이다. 양천구는 2014년 현재 처리완료한 정보공개는 전체 정보공개청구 784건 중 781건으로 99.6% 정보공개율을 기록했다. 또 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활용,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정보를 탐색하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문서 원본이 인터넷에서 공개되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