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이후 표현의 자유 제한과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25일 검찰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적 공간에서 오가는 내용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톡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개인간에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나 게시물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걸러내 사법처리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검찰은 주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상 누구에게나 공개된 곳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한정해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자 등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니터링 범위와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발족한지 얼마 안돼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단순풍자나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렵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적기관이나 연예인 등 공적인 인물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자, 특정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털기, 기업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청소년 집단 괴롭힘 등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익명성 아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돼 왔고 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수사팀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사적 공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 등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정부기관과 주요 포털업체 등이 참여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포자와 이를 확산·전달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서울중앙지검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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