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저축은행 영문간판 내려라, 금감원 수정지시

1금융과 착각 우려…OK 등 4곳에 국문으로 수정 지시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의 영문 간판에 철퇴를 내렸다.금감원은 지난 18일 영업점에 영문 간판을 내건 OK(OK2), 페퍼, 예가람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영문 간판을 내리고 국문 간판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각각 'OK(OK2) Savings Bank', 'Yegaram Savings Bank', 'pepper'라고 주기(主記)하고 국문명을 영문 아래나 간판 모서리에 작게 부기(附記)했다. 또 일부는 영문 'Bank'만 굵은 글자로 표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영문명을 주기하고 'Bank'라는 단어를 강조하기도 해 고객에 혼동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문명을 주기하고 영문명을 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고객이 언뜻 영문명만 보고 2금융인 저축은행을 1금융권인 은행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그 명칭에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해 위법의 소지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전국 87개 저축은행에 "지점 주간판과 입간판, 부간판 등 모든 간판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모든 저축은행이 보내온 사진을 분석한 결과 OK저축은행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은 국문을 주기해 문제가 없었다.

OK저축은행의 영문표기

해당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표기하라는 것은 등기명칭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간판에 대한 기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영문 주기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간판에도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곧바로 해당 저축은행에 국문간판 시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협의를 거쳐 두 달간의 교체 유예기간을 줬다. 이들 저축은행은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모든 간판을 국문으로 주기하게끔 고쳐야한다. 주간판 외 소간판 및 추가문구를 통한 영어 명칭 사용은 무방하다.금감원은 또 일부 저축은행의 TV 광고에서 국문명과 영문명을 동등하게 표기하거나 영문명을 더 크게 표기하는 문제점도 발견하고 영업점 간판에 요구했던 기준을 TV 광고에도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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