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안 발표-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 위한 토론[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산업계·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안을 발표한다. 계약의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충실히 반영한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표준계약서 5종(안)을 마련해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격책정·대금지급·품질·저작권 등 불공정거래 빈발 항목별 공정거래 기준 및 자율적 예방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패널 토의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토론도 진행한다. 전문가 및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김정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간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중소 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3대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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