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25일부터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시설이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왔지만, 민간시설에는 지급한 경우가 없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민간시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의무·권고 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민간사업 부지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는 설치비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학교나 주차장 등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도 투수성포장은 설치비의 50%, 기타 시설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시는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시설에도 2007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88개소를 신청받아 약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배광환 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불투수 체질 개선과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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