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분리공시안' 포함이 무산됐다.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안을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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