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동명(57) 변호사가 수임료를 낮춰 신고해 법조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법무법인 '처음'의 대표인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법에서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00만원을 받고도 그 절반 가량인 1100만원만 대협변호사협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변호사는 자신의 로펌에 사무직을 고용하고 해당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한변협은 이를 적발해 '성실의무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었는데,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추후 함께 신고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무직원 고용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로 의정부지법원장을 지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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