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삼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아시아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금호석유화학이 법원에 낸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 측이 사건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3월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 청구사건의 본안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4월 1일 판결 확정시까지 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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