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지리턴제’로 판 땅 반환…재정부담 가중되나?

도시공사, 영종· 청라 토지매입자에 4200억원 돌려줘…8520억원 송도 6·8공구 땅 내년 리턴 도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토지리턴제’로 인천시 땅을 매입한 업자들이 개발사업을 포기, 리턴권을 행사하면서 인천시가 땅값을 반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동성 위기때 자금마련을 위해 활용한 토지리턴제가 자칫 인천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2년 중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받은 이스턴DNC가 최근 땅 주인인 시 산하 공기업 인천도시공사에 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기납부금 1756억원에 4.75% 이자를 더한 1849억원을 내달 21일까지 업체에 돌려줘야 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2012년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샀던 리바이브청라개발이 리턴권을 행사, 도시공사가 5% 이자를 더한 2415억원을 돌려줬다.도시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땅을 산 업자들이 리턴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토지리턴제 금리도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송도 6·8공구 3개 필지의 리턴시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4만㎡를 8520억원에 팔았다. 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으면 교보증권은 3년 뒤인 내년에 이 땅을 자체 개발하거나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 교보증권이 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원금에 이자 4.5%(약 400억원)을 더해 약 90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돼 토지리턴제 상환액까지 더해질 경우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토지리턴제는 땅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매매 방식이다. 택지의 미분양 현상이 계속되지 매수자의 사업 위험성을 줄여 토지매각을 촉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땅을 매각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땅을 용이하게 매매할 수 있어 재정 확충 방안으로 종종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리턴제가 투자와 개발을 전제로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토지 담보 대출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다.인천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제2의 재정위기를 맞는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인천시 등이 그동안의 공유재산 매각 현황과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지난 21일 논평에서 “단순히 땅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돌려막고 이자는 시민 혈세로 메운 꼴”이라며 “민선 5기 시 정부가 토지리턴제로 시 자산을 매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자가 매입한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리턴권을 행사해 시 재정운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재정 손실이 큰 것은 아니며, 송도 6·8공구의 경우 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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