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공정위로부터 89억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환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된 부당 공동행위로 8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회사의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17.68% 규모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