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전영원 동구의원 5분 발언통해 비판키도광주광역시 동구가 기본적인 법 조항도 지키지 않은 공고기한 설정과 오해를 살 만한 경쟁입찰 조건 등으로 ‘2015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 대행업체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가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이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17일 동구에 따르면 청소대행료의 적정한 검증과 합리적 산정을 위해 지난 15일 외부 용역기관에 청소대행료 원가계산을 의뢰했으며 11월 중에 나오는 용역 결과에 기초해 청소대행 사업비 추정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말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라 40일간의 공고기간과 사업설명회를 거쳐 사업계획제안서 작성 등을 설명한 다음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대행업체로부터 사업계획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동구는 대행업체 선정도 동구의회 의원, 교수 등 전문가로 꾸려진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협상 적격자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적격자가 정해지면 제안가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행 협상을 통해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동구 관계자는 “안행부 계약 기준을 준수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전영원 광주광역시 동구의원은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폐기물수거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철회한 동구청을 비판했다.전 의원은 “8개월이라는 여유시간이 있었음에도 참가자격과 공고기간 명시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돼 뒤늦게 공고를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계약기간 만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공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35년 동안 한 업체가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해와 형식적인 공개경쟁을 해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사업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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