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재판 공소장 변경 허가, '살인죄' 입증 법정공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가혹행위로 숨진 28사단 윤일병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이 허가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해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날 법원이 3군 검찰부가 변경신청한 공소장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지난달 육군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3군 검찰부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의 윤 일병 사인에 대해서도 변경신청을 했다.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 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바꿨다. 윤 일병이 식사 도중 구타를 당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에 대해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리다툼이 이뤄질 전망이다. 변경한 공소사실은 모두 '살인죄'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살인죄'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이날 3군사령관이 지명한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재판부가 꾸려졌다. 3군사령부는 이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했다.재판 시작 5분여 만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10여명이 방청객 출입증 발급 절차문제로 군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여 30분 정도 휴정돼는 소동이 있기도 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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