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정에서 현금지급 내역 증거로 제시…국정원, 허위진술서 작성 지시하기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와 관련한 문서를 위조하는 대가로 조선족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 수차례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내부 경비지급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문서에는 국정원이 김씨에게 지난해 9월26일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건넨 내역이 기재돼 있다. 10월10일 1000만원, 10월18일 400만원, 11월26·28일 400만원, 12월12일 200만원 등 구체적인 날짜와 내역은 물론 '출입경기록 등 공문 입수 대가'라는 메모도 함께 적혀 있었다. 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 김모 과장(48·구속기소)이 출입경 기록을 구해달라고 요청해 지인인 왕모씨와 연결해 줬을 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과장이 돈을 줄 테니 지인에게 부탁해 기록을 구해달라고 했다"며 "왕씨가 지난해 10월 기록을 구해와 중국에서 김 과장과 함께 만났고, 김 과장이 당시 왕씨에게 2만위안(한화 330여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유씨 관련 문서가 위조 논란에 휩싸이자 국정원이 김씨를 국내로 불러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 과장이 '공안국 기록이 들통나 죽게 됐으니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고 21일 김 과장이 준비해 온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베껴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출입경 기록을 중국 공안국에 근무 중인 지인을 통해 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김 과장은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됐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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