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도 개선 행정조치 시행…예비인가 생략 3개월 내 인가 완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절반 수준인 3개월 내 변경 인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용 방안 관련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1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추진 과제다.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기존에 영위 중인 업종 내 취급 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 단위 추가를 금융위에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3개월 안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 신청 후 4~6주 동안 서류심사 및 실사가 완료되고 7~10주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 변경 인가가 나게 된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호연관성이 큰 업무단위 조합을 마련해 일괄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사업별로 중개업·자산관리업·투자은행(IB)로 나눠 관련 업무단위를 일괄적으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상품별로는 주식·채권·장내파생 등 세 분류로 매매·중개 일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투자중개 및 투자매매 기본 인가에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인가를 추가해 일괄 인가가 가능해진다.아울러 신규 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인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상은 인가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신규 채용 및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이 있는 금융투자업자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인가 이후에는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항목 평가 시 우대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준다.또한 은행에 파생상품 관련 인가를 추가로 허용하고, 선물사의 경우 현재 상품 기초에 한정된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범위가 통화·이자율·신용 기초로 확대된다.이 밖에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한 인가·등록 업무 단위 개편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 조정,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 단축은 내달 초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기관 제재에 따른 인가 제한 규제 완화와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 완화는 내달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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