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해외여행 다녀오신 '견(犬)공'

반려동물 해외여행 급증

인천국제공항내 검역본부에서 검역을 받고 있는 강아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해외여행 하는 반려동물이 크게 늘었다. 항공여행이 대중화되고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져온 결과로 분석된다.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 1~7월간 주인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반려동물은 1만3083마리다. 이는 지난 한 해간 비행기에 오른 반려동물 2만2296마리의 58%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8~9월 성수기 때 집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만3000마리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려동물의 해외여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만8766마리에서 2011년 2만20마리로 늘었다. 이어 2012년 2만1653마리, 2013년 2만2296마리로 증가폭이 커졌다. 이는 항공여행객 증가세와 궤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항공교통량은 연 6.4% 이상의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여행의 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항공여행에 나서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로 한정된다. 개 중에서도 법령에 따라 맹견류 등 공격 성향이 강한 개들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무게에 따라 32㎏ 이상 반려동물은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다. 반면 5㎏ 이하 반려동물과 맹인견 등은 주인과 함께 기내에 탑승할 수 있다. 승객 한 명당 반려동물 한 마리까지 운송이 가능하다. 항공 운임은 편도당 많게는 20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까지 나뉜다.반려동물은 좌석 배정이 안된다. 일종의 수하물 중 하나로, 거리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는 형식으로 운임이 책정된다. 무료수하물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운임은 지급해야 한다. 항공기 기종별로도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가 다르다. 보잉 737기의 경우 화물칸에 항온ㆍ항습장치가 없어, 항공사마다 기내 반입만 허용하거나 아예 국제운송을 하지 않는 등 정책이 갈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별로 좌석의 등급별로 실을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가 다르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려는 승객들은 반드시 항공사 홈페이지 등의 공지를 통해 탑승 가능 여부를 살피고 항공권을 예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항공사는 반려동물의 운송에 대한 부분만 책임질 뿐"이라며 "목적지에서의 반려동물 규정을 잘 살펴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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