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학교 중 공금횡령 등 감사적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5일 기자회견 열어 이같이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취소 대상 8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적발된 것으로 지적됐다.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성북2)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 위원장은 " A학교는 지정취소사유가 될 만한 공금횡령 등 회계부정을 했고, B· C·D학교는 대학진학을 앞둔 3학년때 1· 2학년 때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정정해서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또 " E학교는 수억의 시설공사 계약을 수의계약하고 무등록업체를 선정했다. F· G학교는 전학 편입학 전형업무를 부적 정하게 해서 감사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번 평가대상이 된 14개 자립형사립학교들은 일반고 3배의 수업료를 받고도 또 문용린 교육감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2년에는 122억을 지원받고, 2013년에는 73억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운영한다는 상식과 달리 많은 국고지원까지 받은 것이다 . 심지어 이번 취소된 8개 학교는 2014년도에 전원 미달이며 충원율이 57%에 불과한 학교도 있다. 사실상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취소에 대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대응은 위법적이다. 황우여 장관은 법의 정의를 세우는 판사출신이고 아이들에게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교육시켜야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4항에는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중 5호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으며 다만 5항에는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협의’의 뜻은 합의나 동의와 달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의 의사를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고 교육부장관은 미리 협의할 수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현행 법령상 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를 교육부장관이 막을 수 없는데도 이러한 법이 있든 말든 무시하고 이를 반려하겠다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판사 출신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사고 취소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협의로는 지정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이런 모순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비교육적인가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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