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보위부 직파간첩' 피고인 무죄 선고(종합)

'국정원·검찰에서 작성된 조서 및 진술서 신빙성 떨어저 증거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8차례 작성된 조서 등이 홍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합신센터에서 작성된 홍씨의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도 외부압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서와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간접·정황 증거들도 증명력이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들의 동향파악 및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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