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찰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 1년새 10배↑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최근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법사례가 적발됐음에도 징계를 받은 이들은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로 적발된 검찰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2009~2012년 각각 1명, 5명, 2명, 6명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가 2013년에는 63명으로 1년 새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까지는 검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해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지만 2013년에는 12명의 검사가 적발됐다. 지난해 6월 면직 처리된 전주지검 A검사는 피의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고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6급 수사관은 24회에 걸쳐서 약 686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돼 지난해 10월 파면되기도 했다. 문제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적발됐지만 징계를 받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하다가 적발된 검찰공무원은 63명이지만 이 중 30명만 징계 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33명은 정식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검사 또한 12명이 적발되었지만, 이 중 절반인 6명만 징계 처분됐다. 서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개인 형사사건정보를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무단으로 열람·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까지 한 사례도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보다 엄중한 관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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