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이다.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5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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