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왼쪽)과 글램의 다희 [사진=아시아경제 DB,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영화배우 이병헌(44)씨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걸그룹 멤버 A(21·여)씨와 모델 B(25·여)씨가 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와 B씨는 올해 6월 이씨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이씨를 협박했다가 이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잠적한 뒤 해외 항공권을 조회하는 등 도피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1일 새벽 A씨와 B씨를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하고,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B씨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1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