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국회에 대해 '방탄국회' 비판이 쏟아질 예정이다.국회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 반대 118, 기권 8, 무효 24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구속동의안 또는 체포동의안은 53건이다. 그 중 12건만이 가결됐다. 구속동의안의 첫 번째 대상은 1949년 2월 조봉암 의원이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구속동의안이 통과된 첫 사례는 1953년 자유당 양우정 의원이었다. 이어 2대와 3, 4, 5대를 거치면서 의원 6명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무더기로 처리됐는데 모두 자유당 소속이었다. 1961년 5.16 쿠데타가 이후 25년 동안은 체포동의안이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다가 12대 이후 6건이 더 처리됐다. 19대 들어서는 의원 8명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이 중 박주선, 현영희, 이석기 의원은 가결됐고 정두언 의원은 부결, 자진출석한 박지원 의원은 철회됐다. 김영주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두 차례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됐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됐다.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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