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법원 영업금지 판결..‘우버’ 입지 좁아지나

서울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택시 사업자 영업환경 침해 이유로 단속[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영업 정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에 대해 독일 법원이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독일 베를린시 당국과 프랑스 파리시 정부는 우버 영업을 금지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버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최근 우버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며 승객운송법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시 당국 차원의 영업금지가 떨어져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나와 주목된다. 이 판결에 따라 우버는 영업 시 건당 25만유로(3억4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우버는 “경쟁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상황이다.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 이상 200곳 이상의 지역에서 영업 중이다. 영업 정당성 여부는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우버가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일반 택시 운수업자의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며 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는 우버가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하자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다. 이 같은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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