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특허법원 전속관할’ 뼈대로 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이 맡아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침해 항소심을 대전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3일 특허청 및 지역정가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대전 유성)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국 각 법원이 맡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중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은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맡는 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발의내용은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 23개 고등법원과 지법합의부가 맡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1심은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에 집중시켜야한다는 것이다.이 위원장은 “정보통신(IT)·자동차·섬유·철강·화학 등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에 관한 소송이 늘고 있어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전문적·효율적이며 빠른 분쟁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현행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은 전국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항소심은 전국 고법 및 지법 합의부가 맡고 있다”며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맡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1심, 2심 모두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고 했으나 전국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업무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당분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전속관할토록 하는 등 특허소송체계 일원화를 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특허법원 전속관할이 이뤄지면 대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국제특허허브도시로도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전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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