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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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총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사업,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은 제외된다.참여방법은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주민참여방’, 우편(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 팩스(2670-3579)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방’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제안된 의견은 타당성과 적격성 등 사전 심사를 통해 분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마지막으로 구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2개 사업, 9억4300만원을 선정해 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사업, 4억9700만원이 편성됐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