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서 안에 위치한 '개방형 화장실'이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양운기 한국순교자복자성직수도회 수사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며 위·아래가 모두 개방돼 있고 차폐시설이 충분치 않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냄새·소리로 수치감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양 수사는 지난해 10월1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운동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양 수사는 오후1시40분부터 다음날 오후 9시쯤까지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수용됐다.'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따르면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화장실 벽은 천장까지 설치하도록 해 사실상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제주동부서의 경우 예산에 화장실 개선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밀한 개선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와 관련해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설치한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해당 서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한편 제주동부서 측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 유치장의 신, 개축 또는 시설 개선 시에 적용하도록 돼 있어 지난 1988년에 설치된 이 유치장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맞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보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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