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 반환과 함께 강제 폐쇄절차를 밟게 됐다.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효사랑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환수 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였던 이모(구속 기소)씨가 설립한 2개 의료법인과 광주와 전남 장성에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 환자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까지 포함됐다.또 경찰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병원들은 애초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설립 후에도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병원에서는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 서류상으로만 환자 주고받기를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