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고 기술력 높은 창업기업, 정부 지원받기 수월해진다

현행 벤처확인 요건과 개선안 비교<br />

기술력 우수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져…세제혜택 등 정부지원 수월재무능력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성 평가 비중 확대업종별 R&D 투자비율 요건 완화[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이 수월해진다. 보증대출 유형 평가 항목 중 창업초기기업이 충족하기 곤란한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폐지되고 대신 기술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현재는 기술평가 보증ㆍ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별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개편안에 따르면 보증ㆍ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항목 중 창업초기기업에 불리한 재무 능력을 평가하는 자금조달능력, 매출순이익률,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 3개 항목이 폐지된다. 기술성 측정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을 43점에서 52점으로 상향해 재무성은 약하지만 우수한 기술성을 갖춘 기업의 벤처확인이 수월하도록 개선했다.연구개발 유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업종별로만 차등 적용하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 요건을 매출액 규모별로 1~2%p 완화했다. 사업성 평가항목도 당초 10개에서 4개로 축소해 기업의 평가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통신의 경우 현행 7%였던 투자비율 요건이 50억원이상의 경우 5%로 낮아지고 소프트웨어(SW)개발은 현행 10%에서 50억원이상의 경우 8%, 100억원이상의 경우 7%로 완화된다.벤처 투자 유형의 경우 현재 10개 유형의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이상(자본금의 10%이상) 투자를 유치해야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일정한 투자실적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엔젤과, 해외 벤처캐피탈(VC)을 추가해 벤처확인의 기회를 확대했다.전문엔젤 제도는 1억원이상의 벤처투자 실적과 벤처관련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엔젤 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전문엔젤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R&D 투자(2억원 이내)를 연계 지원하는 제도다.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4 창조경제박람회 기본계획(안),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환경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올해 창조경제박람되는 11월27~30일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창조경제박람회는 미래부 등 21개 부ㆍ처ㆍ청,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주최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별도로 개최됐던 중소기업청의 벤처창업박람회를 통합개최하고, 특허청(지식재산대전, 11월27~30, 코엑스), 교육부(공학교육패스티벌, 11월27~28, 코엑스), 디캠프(Startup Nations Summit, 11월24~25, 워커힐 호텔) 등 창조경제 관련 민ㆍ관의 행사도 창조경제주간(11월24~30)에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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