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사진제공=국세청)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자격요건은?근로장려금이 추가신청 마감 기한이 임박해 오며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25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9월2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앞서 6월 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총 소득요건 기준 단독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이다. 신청기한은 9월 2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특히 주택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받게 된다.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격 확인 페이지(//www.eitc.go.kr/eshome/a/b/001.do?method=noKey&nextUrl=%2Fes%2Fa%2Fo%2F001.do%3Fmethod%3Dview)에서 확인할 수 있다.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는 110과 126을 통해 문의하면 되며 이번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에 미리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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