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은 흥 나고, 시민은 마음편히 식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민선6기 들어 소규모 음식점 등 자영업 활성화와 점심시간 시민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유예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지난 7월24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시내 대부분 지역 소규모 음식점 앞에서 주정차단속을 유예, 주차시설 확보가 어려운 음식점과 이용 시민의 주차 고민을 함께 덜어주고 있다.이 모씨(광산구·56)도 “차량통행이 불편하지 않은 곳도 주차단속이 걱정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서 편리하다”며 “이번 단속 유예를 환영한다”고 말했다.#1. (치평동 ㅈ설렁탕) 주차장을 확보하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손님들이 식당 바로 앞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편리하다. 또 가끔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변에 주차한 손님들이 식사도중 싸이렌 소리를 듣고 뛰어가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손님들이 마음 놓고 점심을 드실 수 있어서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손님도 증가하고 있다. #2. (치평동 ㅅ순대) 점심시간 주차장이 비좁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주차에 어려움이 많았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같은 작은 식당 앞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하니 매출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광산구 시민 이 모씨( 세)) 점심시간에 차량통행이 불편하지 않은 곳이라도 그동안은 주차단속이 걱정돼 주차하지 못했는데, 안심하고 주차하고 식사할 수 있게 돼 편리하다.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중 종사원 5인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 미만 사업장이며 1만4600여 곳으로 광주지역 음식점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시는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소화전 주변 △교통사고와 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차량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가 이용객들의 편익이 증대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 곳이나 좁은 도로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등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도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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