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가토 지국장을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관련 기사를 작성·보도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1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출국정지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산케이신문은 전날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3개면에 걸쳐 보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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