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속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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