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에 건넨 출판기념회 축하금 대가성 집중 추궁…신 의원 '부적절한 입법권 행사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에게 입법청탁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53)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석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신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축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14일 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보좌관으로부터 출판기념회 당시 작성된 회계장부를 입수하고, 신 의원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현역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축하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이를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연결지어 수사한 전례는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유치원총연합회가 건넨 축하금이 사실상 뇌물 성격의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사립유치원의 양도·인수 기준을 완하하고 자금 차입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치원총연합회가 신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의 입법청탁과 함께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55)으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신 의원의 또다른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불구속 수사하려던 방침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금품로비의 대가성으로 어떠한 입법권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나 결혼식 때 돈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고에) 넣어놨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과 함께 SAC로부터 입법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계륜(60), 김재윤(49)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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