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생수공장도 탄산수제조 허용' 규제개혁 현장행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내각의 경제살리기 총력전에 동참했다.정 총리는 13일 경기도 용인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즉각 지시했다. 이날 오전 용인시 소재 기업인 제일약품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기업인들의 규제개선 건의를 듣고 즉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배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논의해 주요 사항들을 수용했다.우선 탄산수 소비가 늘어나는데도 생수 제조시설에 탄산가스 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생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에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검사기관 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5년 내 임대한 부지 값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완화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 택시 등 차량 측ㆍ후면에 전면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규제개선이 결정된 과제가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 시한을 앞당기는 등 조치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부정책들은 큰 틀에서는 잘 짜여 있으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규제ㆍ애로 개선을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만족ㆍ감동할 때까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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